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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가상자산 과세(기획재정부, 국세청 공식 자료)

스누파 2023. 12. 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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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비트코인이 떠뜰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슈는 바로 세금 이슈입니다. 과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세금은 어떻게 매겨질까요? 지금부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율 20%(소득세는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

이 글은 "국세청-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 자료이니만큼 확실한 정보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지난 2020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부터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하기로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가상자산인지 가상화폐인지 암호화폐인지조차 국가기관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고, 제대로 된 제도적 정비 없이 섣부르게 과세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1년 유예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22년 말에 가상자산 관련하여 과세방안이 제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바에 의하면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세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다들 궁금하실 세율은 바로 20%입니다. 세율을 알았으니, 이제는 세액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x 세율"이 그것입니다. 이를 쉽게 정리하면, 가상자산(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생긴 금액에서 "거래수수료와 기본공제 금액(연 250만원)"를 제외한 후 세율(20%)를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2025년부터 이루어지고, 거래 수수료와 기본공제(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익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어떤 투자자 A가 비트코인을 100만원에 사서 50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볼게요. A는 거래소에서 거래 수수료로 총 1천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렇다면 A가 내야 하는 세액은 총 얼마일까요? A가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생긴 차액 400만원에서 "거래수수료 1천원과 기본공제 금액(250만원)"을 제외한 후 세율(20%)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오는 금액이 299,800원입니다. 따라서 A는 400만원을 벌었고, 그 중 1천원을 거래 수수료로 지불하고, 약 3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투자자 A가 비트코인을 100만원에 사서 15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A는 거래소에서 거래 수수료로 총 1천원을 지불했습니다. 여기서 아마 이런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50만원 차액을 봤는데, 250만원 까지는 공제해준다고 했으니 내가 낼 세금은 없는건가? 그렇습니다. 추후 세법 내용이 개정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바에 의하면 250만원까지만 공제해주기 때문에 A는 거래 수수료 1,000원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거래 수수료는 세금의 개념과는 다르지만 A의 자산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하는 투자 판단 요소이기 때문에 언급하여 계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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