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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 2024 공인노무사(CPLA) 시험 일정 본문
드디어 공인노무사(CPLA) 시험 공식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아래에서 정리하겠지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큐넷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네이버 혹은 다음 검색창에 큐넷이라고만 치시면 해당 홈페이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024년 공인노무사(CPLA) 시험 일정(1차/2차/3차)
주의하셔야 할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공인노무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접수일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차 시험과 3차 시험 접수일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시험별 접수일에 대해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접수하셔야만 합니다. 캘린더에 기록해야 실수하지 않겠죠?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인노무사 시험일정에 대해 살펴볼게요. 제33회차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은 3월 25일 ~ 3월 29일에 접수하고, 5월 25일에 시험을 봅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다른 때에 접수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3차 시험은 2차 시험과 같은 때에 접수합니다. 따라서 2차와 3차 시험은 7월 15일 ~ 7월 19일에 접수하고, 2차 시험은 8월 31일 ~ 9월 1일에 시험을 봅니다. 한편 3차 시험은 12월 9일에 시험을 봅니다.
자, 그럼 대망의 합격자 발표일은 언제일까요? 순차적으로 1차 시험은 6월 26일, 2차 시험은 11월 20일, 3차 시험은 12월 26일에 발표됩니다. 참고로 공인노무사(CPLA) 시험 응시료도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법률 분야 자격증의 대표격인 변호사시험의 경우, 변호사시험을 치르기 위해 반드시 봐야 하는 리트(법학적성시험)은 응시료만 해도 약 25만원이기 때문에 응시료도 살펴보아야 본인이 볼 시험의 응시료도 주요한 판단 근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1차 시험은 30,000원, 2차와 3차 시험은 45,000원입니다. 리트에 비해 많이 저렴한 편이고, 법률 분야 자격증 중에서도 합리적인 응시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공인노무사란? 진로는?
이제부터는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앞서 공인노무사를 CPLA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CPLA라고 함은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의 약자입니다. 영문 이름에서 드러나있듯이 공인노무사는 노동분야 혹은 근로관계에 대해 법률 지식 및 경영 지식을 중심으로 법률 서비스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동 분야 전문가입니다. 대표적으로 노사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 등에 대해 법률대리인으로서 정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당한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의 문제와 같은 경우에도 법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에 있어서 법률적 조정 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인노무사의 대표적인 진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법인에 들어가거나, 개업하거나,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입사 혹은 개업은 모두가 예상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가장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진로부터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공무원으로서의 진로는 우정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고 지원할 경우 6급(주사) 정규직으로서 우정사업본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일 경력이 없는 상태로 지원한다면 7급(주사보) 정규직으로서 우정사업본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법인입사는 노무법인에 입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무노무사로 채용되어 노무법인에서 월급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사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법인에 입사하면, 대부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업무/인사노무 관리 아웃소싱/노무관리진단 업무/노동부 관련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경우는 영업을 뛰는 개업 노무사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진로입니다. 반면 개업 노무사의 경우에는 근무 노무사에 비해 업무 범위가 포괄적입니다. 위의 업무 내용 외에도 경영 컨설팅 업무를 주체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노동 법규 등을 소재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업 노무사의 경우에는 근무 노무사에 비해 기대 수익이 높지만, 그에 맞춰 상당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워라벨보다는 개인의 성취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주로 선택하는 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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